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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립 요건과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립 요건과 잠정조치

연락을 계속하거나 찾아간 일이 스토킹으로 신고되었다면 처벌 범위와 앞으로의 절차가 가장 걱정됩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근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스토킹처벌법이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는지, 처벌과 잠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사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편지와 전화, 메시지와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런 행위로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거절했는데도 계속한 사실이 있으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횟수와 내용,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합의가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재판 전이라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주거지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어 받은 즉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에 대한 대응

스토킹 사건은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위치 정보, CCTV처럼 객관적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이 자료를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행동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 연락의 시작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 상대가 거절했는지, 거절했다면 언제인지
  • 연락을 받아 준 대화가 있었는지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만한 내용이었는지

조사에서 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수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환 일정과 조사 방식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피하도록 대응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내 기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가려내고, 상대의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신고 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사과하려는 행동은 접근 금지 위반이나 추가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신고 관련 통지서나 출석요구서, 잠정조치 결정문,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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