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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찰조사,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 경찰조사,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조사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모든 단계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경찰조사의 흐름, 진술할 때의 요령, 잠정조치, 증거 정리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행위들이 문제 되는지 신고 내용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조사 절차와 잠정조치

경찰은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각각 조사하고 통신 기록과 방문 사실, CCTV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는 보통 피의자 신문 형태로 진행되고,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마치면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므로 급하게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사귀던 사이였다면 과거의 대화 내용이 방대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연락이 문제 되는지 신고서와 대조해 보면 쟁점이 좁혀집니다. 우호적인 대화가 오갔던 시기와 거부 의사를 밝힌 시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 요령과 증거 정리

진술에서는 연락과 방문의 시기, 횟수, 목적, 상대방의 반응을 날짜순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한 이유가 업무나 물건 반환, 자녀 문제처럼 정당한 사유였다면 그 점을 증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지, 거부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사실대로 말하되 추측은 삼가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고,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 내용은 휴대전화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 삭제하지 마십시오.

조사 이후에도 신고자와 연락하거나 sns로 근황을 살피는 행동은 새 스토킹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과 출석요구서를 지참하고 약속된 시각에 맞춰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유를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불이익이 생깁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질 때에는 쉬는 시간과 식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출석요구서와 사건 접수 내용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 방문한 날짜와 이유를 정리한 표
  • 정당한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
  • 직업, 거주지, 가족 관계 등 생활 기반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연락 기록을 검토해 조사 전부터 처분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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