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스토킹 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겼다거나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유, 법원이 살피는 구속 사유,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할 내용과 준비할 자료, 구속된 뒤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위뿐 아니라 문자, 전화, 선물 보내기, 온라인 게시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안전이 걱정되는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미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연락을 이어 간 경우, 피해자 주변을 다시 찾아간 경우, 흉기나 폭행이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벌과 구속 사유 기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흉기를 쓰거나 지니고 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개정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라 이런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할 내용
-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다는 점: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이미 제출했거나 임의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 재범과 접근 우려가 없다는 점: 접촉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거주지 변경, 치료나 상담 이용 계획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보입니다.
- 혐의 사실에 대한 입장: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발부되었더라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와 준비할 자료
사건이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사건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절차에 따라 관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는 일은 오히려 재범 우려로 읽힐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연락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끼지 않도록 방식과 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는 서류, 지금까지의 신고 내용과 조사 일정, 잠정조치 결정문,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가족관계와 직장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영장실질심사에 맞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