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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립요건, 술에 취한 상태의 추행도 죄가 되나요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술에 취한 상태의 추행도 죄가 되나요

음주나 수면 중에 있었던 신체 접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준강제추행이라는 낯선 죄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인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기억해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요건과 처벌, 수사 과정에서 다투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거나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면서 추행했는지입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항거불능 여부: 음주량, 의식 상태, 대화·행동 기록, 사건 전후 CCTV와 결제 내역을 통해 판단합니다.
  • 고의 여부: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 진술의 일관성: 피해 진술과 주변인 진술, 메신저 대화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기억나는 대로 임의로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이후의 대응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절차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만취했더라도 기억은 없지만 의식이 있고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면 항거불능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과 조사 방식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보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동선은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흐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사건 직전의 행동과 대화 기록, 동석자 진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객관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준비할 자료

사건 당일의 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 이동 경로, 동석자 연락처와 병원·약 복용 기록 등을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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