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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재판까지 가는지, 아니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지, 처벌 기준, 기소유예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본인은 연락을 이어 가려는 마음이었더라도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 계속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연락인지, 반복되었는지, 상대가 불안감을 느낄 만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처벌 기준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의 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같은 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형이 정해질 때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기소유예에서 살피는 사정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횟수와 정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이후의 태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말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 초범이고 행위가 짧은 기간에 그쳤는지
  • 잘못을 인정하고 접근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지
  •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 재범하지 않도록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참작 사정일 뿐 결과를 정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 조심할 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부탁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행동은 오히려 접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연락 방식을 신중히 정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중단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것을 단정하지 말고, 연락의 경위와 횟수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보며 진술하세요. 메신저 기록과 통화 내역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불리한 사정도 보여 주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고, 이후 다른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헌법소원 같은 불복 수단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기소유예 이후에도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상대와의 관계와 헤어진 경위, 연락한 날짜와 횟수, 상대가 보낸 답변이 있다면 그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경찰 출석 요구서나 잠정조치 결정문도 가져오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기소유예를 위해 준비할 사정과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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