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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성문, 합의가 어려울 때 어떻게 써야 하나요

스토킹 반성문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달리 진정성을 보여줄 방법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은 중요한 서류지만 작성법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혐의의 구분, 처벌과 부수처분, 반성문에 담을 내용, 함께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락 하나하나가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자가 느낀 불안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어디까지였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반성문의 출발점입니다.
혐의 구분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고, 연락을 반복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이 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어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반성문이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변을 맴도는 행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있으면 반성문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져 있으며 실제 처분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접근의 정도, 피해자의 공포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접근금지, 수강명령, 이수명령 같은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서면 경고나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추가 처벌 대상이 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작성은 직접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실관계와 표현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표현은 줄이고 차분한 문체를 유지하세요.
반성문에 담을 내용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공포와 불안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해, 행위의 경위에 대한 솔직한 설명, 재발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다짐을 담아야 합니다. 사랑이나 관심 때문이었다는 식의 변명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길게 드러내거나 연락을 이어가려는 의사가 읽히는 문장은 피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나 집착을 다스리기 위한 상담과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는 재판의 선고 기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좋으며, 이후 상황 변화가 있다면 보충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준비할 자료
반성의 진정성은 말보다 실천으로 평가되므로 행동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심리상담이나 치료 이수 확인서
- 접근 금지 조치를 지켜온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 공탁서(합의가 안 될 때)
- 이사·직장 변경 등 접촉을 끊기 위한 조치 자료
- 가족의 탄원서와 생활 환경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반성문 구성과 양형 자료 제출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