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벌금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단계별 대응 정리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형사 전과가 남는지입니다. 보낸 메시지나 찾아간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행위, 법정형과 벌금형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살피는 증거와 진술, 신변 보호 조치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으로 말이나 글, 사진·영상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라도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 이어졌는지, 횟수와 시간대, 내용이 어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정형과 벌금형 가능성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이 금액은 법에서 정한 상한일 뿐이며 실제 벌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벌금형이 선고될지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느낀 불안의 정도, 경고나 접근금지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와 진술은 어떻게 대응하나
경찰 조사 전에는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 방문 시각 등 본인이 가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연락이 오간 경위가 어땠는지는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범위에서 일관되게 하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을 먼저 정리해 두면 불리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추가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와 신변·사생활 보호,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수사 중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경우에 따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포함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연락 방법과 출석 일정도 미리 살펴 두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 또는 고소 사실 통지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역·SNS 기록
-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 접근금지 등 조치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
- 사과나 합의를 시도했다면 그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