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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실형 선고 기준,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스토킹 실형 선고 기준,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면, 벌금으로 끝날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까지 가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스토킹은 법이 시행된 뒤 처벌 인식이 높아졌고 법도 개정되어 예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형, 실형 여부를 가르는 요소,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 점을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 등을 반복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지니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되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이 가르나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실형 여부는 보통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행위의 기간과 횟수, 수법. 접근금지나 경고를 받고도 반복했는지
  •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와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등 실제 피해
  • 흉기 소지,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있는지
  • 동종 전과나 잠정조치 위반 여부
  •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치료·상담)

같은 법정형이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할 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같은 조치를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스토킹 신고 직후 법원이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금지, 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유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면 이후 재판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 확인해 두세요.

피해자와의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는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와 공탁 같은 방법은 사건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처음 조사를 받는 분들이 흔히 놓치는 것은 단순한 연락이나 방문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보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연락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경찰 조사 통지서, 잠정조치 결정문, 공소장
  • 문제된 연락 내역과 만난 경위가 드러나는 메시지·통화 기록
  • 반성문, 상담·치료 이력, 생활 안정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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