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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송금 스토킹,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면 처벌되나요

1원 송금 스토킹,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면 처벌되나요

연락이 끊긴 상대에게 1원을 보내며 입금자명 칸에 문구를 적는 방식은 문자나 전화를 차단당한 뒤에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송금을 반복해서 받는 쪽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원 송금이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기준과 처벌, 조사를 받게 됐을 때의 대응, 피해를 입은 쪽의 보호 수단을 정리합니다. 개별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1원 송금은 계좌이체 기록에 남은 입금자명으로 상대에게 문구가 도달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인지 살피게 됩니다. 이때 문구의 내용,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한 번의 송금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과 그 밖의 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유죄 판결을 할 때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증거와 진술

  • 송금 내역, 입금자명 문구, 보낸 시기와 횟수를 먼저 확인해 정리합니다. 지우거나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와의 관계, 연락이 끊긴 경위, 거절 의사를 알았는지 여부, 송금 목적(대금 정산이나 반환 등)이 진술의 핵심이 됩니다.
  • 기억과 다르거나 의미가 왜곡된 조서는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의 보호

1원 송금 메시지를 받고 불안하다면 이체 내역과 입금자명 화면을 캡처해 날짜별로 보관하고, 112 신고나 경찰서 상담을 통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차단을 우회하는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신원과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신고 이력,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던 시기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스토킹 사건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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