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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거나 법원 심문 기일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잠정조치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결정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점과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살필지 정리합니다.
잠정조치는 어떤 제도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그 전에 경찰이 현장에서 하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가 있고, 이어서 법원이 정하는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를 확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 조치입니다.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결정이 갑자기 느껴지지만, 법원은 심문 기일을 정해 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문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이후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리해 전달하면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조치의 종류와 기간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기간이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조치가 이어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정 내용에는 대상자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사회관계망을 통한 연락도 전기통신 접근 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결정문의 문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결정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점과 대응
잠정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수사나 재판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연락해서 오해를 풀려는 행동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거나 기간 연장에 대응하려면 법원이 정한 방법과 기한 안에 항고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화 기록과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본안 수사 준비와 사생활 보호
잠정조치와 별개로 스토킹 혐의 본안 수사는 계속됩니다. 연락 횟수와 내용, 선물이나 편지, 주거지 방문 여부 같은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므로 진술하기 전에 기억과 객관 자료를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연락 방법과 서류 수령 방식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 잠정조치 결정문과 심문 기일 통지서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만남과 연락이 시작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현재 거주지와 직장 위치 등 접근금지 이행에 필요한 정보
법무법인 수림은 결정문과 수사 자료를 검토해 이의 절차와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