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허위영상물 제작·소지·시청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거나 가공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만들거나 받아 본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허위영상물이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처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문제 되는 행위와 혐의 구분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정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반포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제작 처벌에서 반포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졌고,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퍼뜨리지 않고 혼자 보관하거나 본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의 범위와 부수처분
소지·구입·저장·시청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알려져 있고, 반포 등과 제작은 행위와 목적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행위 유형마다 다르므로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성폭력 범죄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학업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증거·진술 대응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담긴 파일, 대화방 기록, 내려받은 이력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급하게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 영상을 만들거나 받게 된 경위와 시기
-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여부와 범위
- 대상자를 알았는지,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줄 알았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조치
진술은 사실 그대로 하되,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방법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의 보호
피해자라면 우선 화면 캡처와 게시 주소 같은 증거를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삭제 지원 기관에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니 수사 과정에서 요청하세요.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영상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법률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소년 사건 절차로 진행되며, 처분의 방향이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학교에서 별도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학교와 수사기관 양쪽의 절차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적용 조항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전에는 영상 관련 대화 기록, 조사 통지서,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