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스토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전자발찌까지 거론되면 불안이 커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말하는 전자발찌, 곧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수사 단계의 잠정조치로 붙는 경우와, 유죄 판결과 함께 부착명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이 논의되는지,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의견을 낼 때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스토킹범죄는 어떻게 정의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연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하고, 이를 반복한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연락 횟수나 방식,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가 사실관계의 핵심입니다.
스토킹과 함께 주거침입, 협박, 폭행 같은 다른 혐의가 겹치는 일도 많아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잠정조치와 부착명령
같은 법 제9조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고,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포함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을 거쳐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재발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이와 별도로 유죄 판결 단계에서는 특정범죄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어, 단계마다 근거 법과 요건이 다릅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연락 내역 전체(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기록 포함)와 연락의 맥락
- 접근 금지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받은 뒤의 행동
- 피해자와의 관계 경과, 합의 또는 사과 의사를 전달한 방식
- 재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생활 환경과 가족 관계
수사나 잠정조치 심문에서는 반복성과 재발 우려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새로운 스토킹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변과 생활 보호,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직장, 거주, 이동에 실제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견서에는 직업과 생계 상황, 거주지와 피해자의 생활권이 겹치는지,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이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입건 또는 조사 통지서, 잠정조치 결정문이나 신청서, 주고받은 연락 기록, 직장과 거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기록과 자료를 검토해 잠정조치와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