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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기준과 신고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스토킹 처벌 기준과 신고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동이 반복될 때 문제 됩니다. 본인은 호감의 표현이나 단순한 연락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지, 처벌과 잠정조치의 내용, 증거와 진술 대응, 이후 신변 보호 문제를 살펴봅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글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해서 하여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성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 핵심 쟁점이므로, 연락의 횟수와 시기, 내용, 관계의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스토킹은 연인·지인·직장 동료 사이에서 자주 문제 되며, 관계가 끝난 뒤의 연락이나 선물 전달도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진술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처벌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같은 법 제18조에 정해져 있고,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에게 준 영향, 합의 여부, 재범 우려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판결 전이라도 법원은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지가 자주 다뤄집니다. 연락을 그만해 달라는 요청이나 차단 사실이 있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의 내용이 업무상 필요나 채무 정리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방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관계의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습니다.
  • 연락하거나 찾아가고 싶어도 추가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중 이미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진술 전에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나온 뒤에는 조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대화를 시도하지 말고 즉시 자리를 벗어나는 편이 안전하며,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 자료

수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합의를 시도할 때도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추가 접촉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 신고 내용, 연락 기록,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상담 전에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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