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접근금지명령, 어떤 경우에 내려지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반복되는 연락과 찾아옴 때문에 일상이 흔들린다면 접근금지 조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접근금지가 내려졌거나 내려질 것 같은 쪽이라면, 이 조치가 무엇이고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정하는 접근금지 관련 조치의 종류, 신청과 결정의 흐름, 어겼을 때의 문제, 그리고 신청하거나 대응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스토킹으로 보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스토킹범죄입니다.
접근금지 관련 조치의 종류
- 응급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 긴급응급조치: 서면 경고, 주거 등이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경찰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청구로 법원이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조치마다 주체와 요건, 기간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을 어겼을 때와 다투는 방법
잠정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연락도 접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명령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명령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항고 등 정해진 절차로 다투어야 하며 임의로 판단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조치를 받는 입장에서는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신청하는 쪽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찾아온 날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 내역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조치를 받는 쪽은 연락 경위와 관계를 보여 주는 대화 원본, 경고 서면과 결정문을 모아 둡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두 번의 연락보다 며칠에 걸쳐 이어진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으므로, 날짜와 시각이 보이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상대방이 계정을 바꿔 연락했다면 그 계정들을 함께 정리합니다.
반대로 조치를 받은 쪽은 결정 이후 상대방과 마주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직장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처럼 접촉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근무 형태와 동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접근금지는 일정 기간 효력이 있고,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상대에게 연락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접촉이 다시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과 연장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신청 또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