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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위반,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나 경찰이 내린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는 작은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으로 신고되면 처음 사건보다 상황이 훨씬 나빠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위반으로 문제 되는 행위,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 보호를 설명합니다.
혐의 구분, 무엇이 위반인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의 범위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일정 거리 안으로 정해지고 통신 이용 금지는 전화와 문자,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기간을 결정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잠정조치 위반은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 규정이 따로 있고, 위반이 반복되면 구속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스토킹 사건의 처분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위반으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되면 유치 등 더 강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고, 형사 재판에서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명해지기도 합니다.
증거·진술 대응
- 조치 통지: 결정문을 실제로 받았는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행위 내용: 연락의 방식과 횟수, 접근의 거리와 시간
- 우연 여부: 의도하지 않은 마주침이었는지, 위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 정당한 이유: 자녀 양육이나 업무상 불가피한 연락이었는지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연락이 필요한 사정(자녀 양육 등)이 있다면 허용되는 절차와 방법을 확인한 뒤에만 진행하세요.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 뒤에는 피해자의 SNS를 열람하거나 반응을 남기는 행위도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접촉 수단을 정리하세요. 같은 건물이나 생활권에 있을 때는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바꾸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도 우연한 접근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중이라도 조치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그동안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점을 오해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조치 위반이 문제 되었을 때 가장 해로운 행동은 피해자에게 해명하려는 시도입니다. 해명은 반드시 수사기관과 변호인을 통해서만 하세요. 위반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도 연락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조치를 받은 뒤 있었던 모든 접촉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세요. 불리한 사정까지 알아야 현실적인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잠정조치 결정문과 통지 서류, 위반으로 지목된 연락이나 접근의 기록, 당시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 연락이 불가피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