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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집행유예,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보는지 알아봅니다

스토킹 집행유예,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보는지 알아봅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뒤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복해서 연락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처벌의 기준, 집행유예가 어떤 제도인지, 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살펴지는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행위와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연락을 반복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집행유예가 뜻하는 것

집행유예는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형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판단하므로, 어떤 사건이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법원이 보호관찰이나 수강·이수명령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선고 이후의 의무까지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살펴지는 사정

  • 행위의 횟수와 기간, 방법, 피해자가 느낀 불안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
  •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지켰는지 여부
  • 동종 전력, 반성의 정도, 재범하지 않도록 한 조치(상담·치료 등)

합의는 중요한 양형 자료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구하는 행동이 오히려 스토킹으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대응도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정말 스토킹 행위의 요건(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불안감)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거나, 해당한다면 잠정조치를 지키며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위에서 본 양형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반성문만 내기보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생활 기반이 안정적임을 보여 주는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이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연락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일 뿐이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선고 결과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나오더라도 직장이나 자격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형 자체뿐 아니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는 재판 전에도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별도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공소장이나 조사 통보서, 잠정조치 결정문, 연락 내역과 만난 경위, 본인의 직업·가족 관계·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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