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초범도 처벌받나요, 처벌 기준과 합의 가능성

연락을 계속한 것뿐인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 입건된 초범이라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기준과 초범 사건에서 살피는 사정, 잠정조치 대응, 합의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선물을 보내거나 연락을 이어 간 것이 호의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가 적거나 상대의 의사 표시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처벌 기준과 초범의 의미
이 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가 입은 불안의 정도, 연락을 멈추라는 요구 이후의 행동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잠정조치와 수사 대응
수사 중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이용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정해지는 조치이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에 대비해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문자·메신저 대화 전체 기록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언제였는지
- 실제 만난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치료나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노력
입건 전이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상대의 차단이나 거절을 연락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해하면 사건이 커질 수 있고, 한 번의 연락이 이후 양형 판단에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사건은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먼저 내려지고 수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있어,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
스토킹처벌법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다뤄집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어, 합의는 반드시 적절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 잠정조치 결정서, 대화 기록, 이후 연락 여부를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