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합의금,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합의금,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의 혐의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의미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 분류되는 혐의의 종류, 합의가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합의금과 부수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부터 구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법이 정한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시청, 성적 목적의 대화와 유인 같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이 법에서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위반이라도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인지, 성착취물 소지처럼 개별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의 대상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조항의 어떤 행위로 입건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과 합의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저절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유리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 가족의 의사, 가해자의 형편 같은 사정을 두고 당사자끼리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협의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이력,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자료로 남겨 두면 양형에서 살펴볼 사정이 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먼저 제시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건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었을 때의 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거나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수처분이 붙는지는 죄명과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벌 수위와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대응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기억과 자료를 정리한 뒤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대화 기록은 지우거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기록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서나 입건 통지서, 문제 된 대화 내용과 거래 기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합의 진행 여부와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