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헤어진 연인이나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대화하려는 마음이었다 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문과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현관이나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두 혐의가 어떻게 나뉘는지, 처벌과 잠정조치, 증거와 진술 대응, 사생활 보호 방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두 혐의의 구분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문제 됩니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반복해서 불안감을 주는 경우로 정합니다.
한 번의 방문이었는지,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처벌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침입도 별도 죄로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불안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는 법원이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메시지와 통화 내역, 출입 기록, 건물 CCTV가 사건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들어간 경위가 상대의 동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거절 의사를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므로 당시 대화와 정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날짜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고, 압박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연락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합의서에 담을 내용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방문하게 된 이유와 관계의 경위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교제나 채무, 가족 문제처럼 배경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되, 사실을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상담 전 준비
혐의를 받는 쪽도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주변에 사건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 방문 일시와 장소를 정리한 메모
- 출석요구서,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결정문
- 관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과 잠정조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