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문자 전화 스토킹 처벌 기준, 반복 연락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헤어진 사람이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일은 흔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걱정이나 미련이었다고 생각해도 법은 상대방이 느낀 불안과 공포를 함께 봅니다.
이 글에서는 문자·전화가 스토킹으로 평가되는 기준, 처벌 수위, 조사 전에 준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어떤 연락이 스토킹으로 문제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우편·전화·메시지 등으로 글이나 말을 보내는 행위 등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연락 횟수가 몇 번 이상이면 처벌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연락의 내용과 시간대, 거절 의사 표시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처벌 기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연락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 반응,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중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나 통신 제한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
-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이 언제이고,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 연락 내용이 안부나 용건이었는지, 협박·집착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는지
- 연락을 하게 된 경위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금전 정산, 공동 생활 정리 등)
-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
이미 연락을 멈추라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전체(일부만 선택해 제출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관계의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
- 금전 문제 등 연락의 정당한 이유를 보여 주는 증거
-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실제로는 연락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협박성 표현이 섞여 있거나, 번호를 바꿔 가며 계속 연락했거나,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함께 있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연락이었거나 용건이 분명했던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상대방에게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는 일을 피하세요. 해명을 위한 연락조차 추가 증거가 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연락해 오면 출석 일정을 임의로 미루기보다 조율해서 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답하지 말고 정리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어 본 뒤 서명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스토킹범죄는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처분에 참고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연락 기록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