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중학생 딥페이크,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자녀가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일이라도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어 학부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로 문제 되는 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와 처분, 증거 대응과 사생활 보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조항(제14조의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만든 사람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으므로 현재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형사 절차나 소년 보호 절차와 학교 내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 영상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것을 전달만 했는지
-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인지, 반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지
처벌과 부수처분: 나이에 따른 절차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로 넘어가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소년 사건의 특성상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는 나이, 사안의 정도, 반성과 재범 위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교육 이수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절차별로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므로 휴대전화와 계정에 남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겁이 나서 영상이나 대화방을 지우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거나 사정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상담을 받은 뒤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 학생은 긴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는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진술 전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정리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직접 접촉이나 사과 시도는 의도와 달리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니 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변·사생활 보호와 준비할 자료
학생 사건은 소년의 비밀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지만, 학교와 가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알려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도록 하고,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도록 상담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신고 내용을 알 수 있는 학교 통지서나 경찰 연락 내용
- 관련 영상이 오간 메신저 대화방 기록(삭제하지 말고 보존)
- 학생이 사건 경위를 스스로 적은 메모
- 평소 학교생활과 반성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사과와 피해 회복은 절차와 별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학부모가 직접 피해 가정에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학교 절차나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소년 절차와 학교 절차를 아우르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