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준강제추행 고소, 고소하는 쪽과 당한 쪽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술에 많이 취했거나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고소하려는 쪽은 기억이 흐릿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막막하고, 고소를 당한 쪽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고소 절차, 양측이 준비할 증거와 진술 대응을 정리합니다.
혐의 구분: 어떤 죄가 문제 되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거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소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므로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어 형량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실제 선고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이 유형에서는 당시의 음주량과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술자리 영수증과 CCTV, 일행의 진술, 대화 내용, 택시 이용 기록, 이후 행동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고소인은 기억이 끊긴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분해 솔직하게 정리하고, 피고소인은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당시 대화, 분위기를 기억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객관적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하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므로 삭제한 대화나 사진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지우려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하지 마십시오.
고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가까운 여성긴급전화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사건 직후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은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 연락 내역이 모두 검토되므로 평소의 대화 방식과 관계의 맥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준비할 자료
- 술자리 시간대와 장소, 일행을 정리한 메모
- 결제 내역, 이동 기록, CCTV 존재 여부
- 사건 전후의 대화와 메시지
-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
- 건강 상태나 복용 약물 같은 특이 사정
주변에 사건을 알릴 때에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리고 sns 게시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사생활 노출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고소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