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연인·지인과의 관계에서 찍은 영상이 문제 되어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에서 문제 되는 혐의 구분, 처벌과 부수처분, 증거와 진술 대응, 신변과 사생활 보호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다룹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율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경우뿐 아니라 처음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가 별도로 문제 되기도 합니다. 촬영만 했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과 부수처분
법정형은 조문에 정해져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처벌은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고 의무와 취업 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처분이 따를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 대응
- 휴대전화 제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하거나 압수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범위가 사건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디지털 증거: 촬영물뿐 아니라 삭제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메신저 대화가 함께 분석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술: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은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다거나 대상이 신체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변과 사생활 보호
조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내용을 함부로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안하다면 먼저 조사 일정과 장소, 동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흔한 상황은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었거나 휴대전화를 바꾼 경우입니다. 이때도 수사기관은 통신사 자료, 클라우드 계정, 메신저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언제 어떤 이유로 지웠는지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뒤 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은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 요구서, 문제 된 촬영 일시와 장소를 정리한 메모,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휴대전화 기종과 백업 사용 여부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 소속 변호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와 증거 상황을 검토해 조사 전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