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촬영 피해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음 행동을 정하는 순간의 선택이 이후 수사와 피해 회복에 영향을 주는 범죄이므로, 흐름을 알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 법정형, 고소 절차, 그리고 증거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가 알고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물이 의사에 반해 유포되면 같은 조의 다른 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계단처럼 장소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며,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어떤 기기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사실관계의 쟁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휴대전화 등 기기에 대한 확인이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목격자의 진술이나 현장 정황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부수 처분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가해자 쪽은 물론 피해자 쪽에서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소 절차와 증거 보전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며,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피해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고 촬영 기기에 남은 기록도 삭제될 수 있어 알게 된 즉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촬영물이나 가해자의 기기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추궁하다가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올라간 촬영물이 있다면 삭제 지원 기관에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봅니다.
고소 이후에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고 촬영 기기와 저장 장치를 확인하며, 필요하면 압수수색 절차를 거칩니다.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고, 가해자와 합의를 요구받더라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정리해 둘 자료와 신변 보호
- 촬영 장소와 일시를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
- 촬영물 유포를 알게 된 사이트 주소와 화면 캡처
-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협박·요구 내용
- 주변 CCTV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하고,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촬영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고소 시점과 증거 보전 방법,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