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 벌금,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와 함께 확인할 점

강제추행 벌금,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와 함께 확인할 점

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입니다.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볍게 느껴지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액 외에 따라오는 조치가 있어 따로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 벌금형이 선고될 때 어떤 사정을 보는지, 벌금형이어도 남는 부수처분과 수사 단계의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도 이 조항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장소, 접촉 부위, 지속 시간,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술자리나 회식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도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때 보는 사정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은 이 범위 안에서 선택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이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우발적 행위였는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 동종 전과 유무와 반성의 태도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사건 이후의 정황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살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벌금형이어도 확인할 부수처분

성폭력범죄는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하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조치가 따를 수 있어 직업에 영향이 있는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또한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납부 방법과 시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료인처럼 직업상 징계나 자격 문제가 걸린 경우에는 벌금액보다 유죄 확정 여부 자체가 더 큰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자료와 대응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계속 비교되기 때문에, 처음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시 대화·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결제 내역
  • 현장 CCTV 위치와 보관 기간, 동석자 연락처
  • 피해자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사건 이후 오간 연락
  • 직장·학교 등 신분상 불이익이 걱정되는 사정

벌금형 가능성을 따질 때 흔히 놓치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입니다. 접촉 사실을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되 강제성이나 추행의 의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치료나 교육 이수 같은 사정을 차분히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모두 쓰일 수 있어 한꺼번에 만들기보다 시간을 두고 갖추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위 자료를 검토해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 합의 진행, 벌금형 여부를 가르는 사정과 부수처분 대응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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