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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압수수색,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카촬 압수수색,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카촬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거나 휴대전화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거부할 수 있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한 대응이 이후 사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카촬 사건의 혐의와 처벌 기준, 압수수색 영장과 임의제출의 차이, 집행 현장에서 확인할 점, 이후 대응과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떤 죄가 문제 되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판매, 소지, 시청 등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어느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고, 실제 처벌은 촬영 횟수,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문과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임의제출은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가 적혀 있어야 하고, 집행하는 수사관은 이를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반면 영장 없이 본인이 스스로 내놓는 임의제출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가능하지만, 제출하면 그 안의 자료가 수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영장이 있는지, 영장에 적힌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이후 다툴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확인할 점

  • 영장의 발부 일자, 유효기간, 압수할 물건과 장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보저장매체는 필요한 범위를 정해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사소송법 제106조), 휴대전화 전체를 가져가는지, 특정 자료만 복제하는지 확인합니다.
  • 압수가 끝나면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9조).
  •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되며, 촬영물뿐 아니라 삭제된 파일이나 클라우드 기록까지 확인되기도 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계없는 자료가 수사에 쓰인다면 그 범위가 적법한지 따져 볼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어떤 범위로 확보되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대응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압수 이후에는 곧 피의자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혐의의 내용과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과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전에는 영장 사본과 압수물 목록, 소환 통지서나 연락 내역, 문제 된 촬영과 관련해 본인이 기억하는 경위, 이전에 받은 처분 여부를 정리해 두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사건 경위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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