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 기준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헤어진 상대나 아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거친 말을 했다가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대화를 하려던 것이었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두려움을 느꼈다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과 협박이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지,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증거와 진술 대응, 상담 전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스토킹과 협박은 따로 판단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해악을 고지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으로 따로 평가될 수 있어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처벌 기준과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정해져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한 경우에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 중에는 법원의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지 등에서 일정 거리 안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보통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먼저 듣고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이때 문제 된 행위가 한 번의 다툼이었는지, 반복된 접근이었는지가 스토킹 성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연락의 횟수와 간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에 대응하기
-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일부만 남기면 오히려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먼저 연락했거나 관계가 이어지던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고소 내용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몇 번, 언제, 어떤 방식이었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새로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연락의 목적과 경위,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정조치가 이미 내려졌다면 그 기간과 범위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마주침이었다 해도 위반으로 보일 수 있어, 결정문에 적힌 거리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경찰 출석 요구서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다면 그 사본, 상대와의 관계와 연락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져오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혐의의 적용 범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