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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나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나요

교통사고 후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받은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기 어렵고, 합의하고 나면 다시 다툴 수 없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이 어떻게 다른지,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흔히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실제로는 여러 손해 항목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생긴 휴업손해, 통원에 드는 교통비와 간병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래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계산한 일실수입이 더해질 수 있고,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쟁점이 됩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보험사 제안서의 항목별 내역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구분됩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으로 살펴집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금액으로 메우는 절차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치료비와 대인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 등으로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별도의 형사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합의의 성격을 섞어서 서명하지 않도록 합의서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 금액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사고 상황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은 과실 비율을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기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 전에 정리할 자료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청구를 다시 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명 전에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장해 진단이 필요한지를 의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치료 경과 기록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고 영상, 사진, 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제안서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경위와 이 자료들을 검토해 합의금 산정 항목과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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