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단순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범이면 벌금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사고 없이 적발된 이른바 단순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며, 사건마다 살피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음주운전의 법정형 구조, 수사에서 쟁점이 되는 증거, 합의와 양형 자료, 면허 행정처분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같은 조에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법정형 안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정해지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증거: 측정 기록과 운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호흡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측정기 상태 및 측정 절차
-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 운전 여부와 장소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CCTV, 대리운전 기록
- 수치에 이의가 있을 때 혈액 채취 등 재측정을 요청했는지
측정 수치가 처벌 구간을 가르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진술을 하기 전에 기록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하게 된 경위를 묻습니다.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면 나중에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일관되게 말하되,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양형 자료로 준비할 것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살핍니다. 음주 습관을 고치려는 치료·상담 이력,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계획 같은 자료가 양형 참고 자료가 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도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이후 정식재판 청구 기한(고지받은 날부터 7일)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 행정처분 대응과 상담 전 자료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이 내리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에는 단속 일시와 장소, 측정 수치가 적힌 서류, 과거 처벌 이력, 면허 처분 통지서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