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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결격기간 감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허취소 결격기간 감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격기간은 법률로 정해진 기간이라 처분을 받은 뒤에 협상하듯 단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신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길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감경이 문제 되는 지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차이, 근거 자료를 어떻게 모을지 정리했습니다.

감면을 다투는 지점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가 취소 사유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이 가능한지는 결격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 또는 취소 사유 자체가 인정되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개정되기도 하므로 신청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로 살필 사정

처분을 다툴 때 고려되는 사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분 사유가 사실인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측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사고 후 조치를 했는지 등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판단할 만한 사정입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위반 경위, 위반의 정도, 과거 운전 이력과 반성의 정도 같은 사정이 자료로 제출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보여 주는 재직·사업자 서류
  • 위반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
  • 운전 경력과 과거 처분 이력
  •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흐름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42조도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행정심판으로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를 판단하며,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정리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와 처분 날짜
  • 형사 사건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서류
  • 단속 당시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감경을 기대하고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이미 지나간 기한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기한을 먼저 계산한 뒤 정해야 합니다. 같은 사유라도 처분일과 통지일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행정 절차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에서 인정한 내용은 다른 쪽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사실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위반 일시와 장소, 적용 조항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부터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재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처분 사유와 제출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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