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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8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음주운전 0.08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면허취소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실제 수치가 기준선 근처라면 측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처분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처벌, 측정의 적법성과 증거, 양형 자료,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과 면허 처분

음주운전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있고,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는 같은 법 제93조에 근거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분류되는 것이 처분기준입니다. 이 수치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며 수치와 재범 여부,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과 행정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측정 기록과 증거

수치가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측정이 정확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그 사이에 마신 술이 있었는지
  • 호흡 측정 절차(입 헹굼, 재측정 요구, 기기 점검 여부)
  • 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블랙박스와 CCTV, 출동 경위 보고서

측정 직후 채혈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알려 주지 않았거나 요구를 무시했다면 이 부분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를 줄이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양형 자료

사고가 났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가, 사고가 없었다면 반성과 재발 방지의 구체적 실천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알코올 교육 이수, 차량 처분, 가족과 직장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치가 아주 근소하게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측정 오차나 측정 시점의 문제를 의심하기 쉽지만,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측정 절차 전체가 적법했는지를 보지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근처일수록 측정 서류와 영상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수치가 뚜렷하게 높다면 감경 사정을 소명하는 쪽에 힘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 절차에서 제출하는 서면은 형사 재판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말이 달라지면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이동 수단과 업무 조정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집행을 일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도 행정심판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취소 처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때 필요한 교육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면허 처분 불복과 준비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인지, 운전 경력과 과거 위반이 어떠한지, 반성의 정도가 어떠한지가 감경 판단에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상담 전에는 면허 취소 통지서, 측정 결과 서류, 형사 사건의 출석요구서나 공소장, 직업과 운전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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