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문제 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겹치면 처벌과 이후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글은 무면허음주운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처벌 기준과 증거, 합의·양형 자료, 그리고 면허 관련 행정 처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간별로 법정형이 달라지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
음주운전은 호흡 측정 결과와 채혈 결과가 핵심 증거입니다. 측정 시각이 운전 시각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측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음주 후 경과 시간을 보여 주는 결제 내역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면허 부분은 면허가 실제로 없었는지, 취소·정지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면허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진술과 자료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 합의 대신 재범 방지 노력과 개인 사정이 양형에서 살펴집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있었다면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반성문,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 확인서, 차량 처분 또는 대리운전 이용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부양이나 직업 관계 등 개인 사정도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사고가 없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특히 면허가 이미 취소·정지된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다고 평가되기 쉬워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 취소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거나 시기를 오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통지 경위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동승자가 있었거나 차량을 빌린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나 동승자에게 책임이 미치는지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관련 행정 처분과 준비 자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이뤄집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였다면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시기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서·통지서
- 음주 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서류
- 면허 취소·정지 통지서 또는 면허 상태 확인서
-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상황이 담긴 자료
- 직업·가족 사정을 보여 주는 증빙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