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사고후미조치 처벌, 접촉사고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 가볍게 부딪혔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문제 되는 혐의입니다. 사고의 크기가 작아도 성립할 수 있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도주치상과 무엇이 다른지, 수사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고후미조치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물건이 손괴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과는 구별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달아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이 문제 되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반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통상 사고후미조치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피해자가 실제 다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벼운 접촉이라 괜찮겠지 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주차된 차량 주인이 블랙박스나 CCTV로 차량 번호를 확인해 신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운전자에게 연락이 오면 사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에는 사람이 다친 것을 몰랐더라도 나중에 진단서가 제출되면 사고후미조치가 아니라 도주치상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상태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에서 다투어지는 점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됩니다.
-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
- 피해자의 부상 여부와 정도, 피해 물건의 손상 정도
- 현장을 벗어난 경위와 이후 연락을 시도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충격이 아주 약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주변 CCTV가 있으면 인식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처벌 기준과 행정 처분
사고후미조치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의 벌칙 조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실제 처벌은 피해 정도와 사후 대처,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 처분도 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준비할 것과 이후 대응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파손 사진
- 사고 장소, 시간, 이동 경로를 정리한 메모
- 피해자 또는 보험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 보험 처리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와 늦게라도 연락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경위와 증거를 검토해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합의와 처분 대응을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