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교통사고 합의, 하면 처벌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없애 주는지 가장 궁금해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음주가 개입된 사고는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교통사고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합의할 때 주의할 점과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음주교통사고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라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은 예외도 두고 있으며, 음주운전 중 사고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해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가 처벌을 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과 법정형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당시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선고 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이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재범 여부 같은 다른 사정이 함께 보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 압박하듯 연락하지 말고 연락 방법을 정해 진행하기
- 합의서에 합의 금액, 처벌 불원 의사, 추가 청구 여부를 명확히 적기
- 현금 전달 대신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쓰기
- 보험 처리 내용과 형사 합의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 같은 다른 방법도 검토할 수 있어 사건 경위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와 행정 처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 처분도 진행되므로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좋습니다.
- 사고 경위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록 또는 조사 서류
- 피해자 진단서와 치료 내역, 보험 접수 내역
- 합의 진행 상황과 연락 기록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치료 상담 기록, 차량 처분 내역, 가족의 탄원서 등이 있으며, 이런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 구호와 신고가 먼저이고, 이후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이의가 있다면 측정 경위와 시각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고 경위와 합의 진행 상황을 검토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