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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 단속에 걸린 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수치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치 구간별 법정형, 측정 기록과 증거에서 살필 부분, 합의와 양형 자료, 면허 처분 대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수치 구간에 따른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합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범위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기록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수치는 보통 호흡 측정으로 나오며, 측정 방식과 시각, 운전 종료 시점과의 간격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호흡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 주변 CCTV, 음주 시작과 종료 시각을 알 수 있는 결제 내역은 사실관계를 맞추는 자료가 됩니다. 운전 사실과 음주 시점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면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반성의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생계와 직업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음주 치료 상담이나 교육 이수 기록,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 사실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고,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챙깁니다.

측정 수치가 낮은 구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사고가 함께 있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서 무겁게 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더라도 운전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던 사정,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은 별도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작성하는 경위서와 진술서는 이후 재판에서도 그대로 참고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적지 말고 확인한 사실만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시작 시각과 마신 양, 운전을 시작한 이유와 장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측정 결과지, 경찰 출석 요구서, 단속 당시 영상, 결제 내역, 면허 처분 통지서, 과거 음주운전 처분 기록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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