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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약식,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구약식,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조사를 마치고 나서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 서지 않는다니 다행이면서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고 불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식이 무엇인지, 그 뒤 법원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따져야 할 점, 약식명령 이후 챙길 것을 정리합니다.

구약식의 의미

구약식은 검사가 공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을 부르는 말입니다. 약식 절차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에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분했다는 것은 사안이 징역을 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은 기록을 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정하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으로 돌려 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뒤의 절차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같은 법 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전과 기록으로도 남습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송달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세요.

정식재판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 법정에서 심리를 받으며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운전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정식재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측정 방식이나 시각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 벌금 액수가 사정에 비해 과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 정식재판에서 새로 제출할 양형 자료가 있는지
  • 결과가 달라질 위험까지 감안해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청구하기 전에 자료와 위험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그 뒤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니 절차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 이후 챙길 것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벌금 납부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가 필요하면 기한 전에 검찰청에 문의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 처분은 따로 통지되니 형사 절차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약식명령서에는 죄명과 적용 법조, 벌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읽어 보세요.

구약식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이미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시점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약식 절차에서는 서면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송달 방법도 챙길 대목입니다. 주소를 옮겼는데 이전 주소로 서류가 가면 받은 줄 모르고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으니 일찍 확인하세요.

상담에 앞서 약식명령서 또는 송달 서류, 송달받은 날짜, 단속 당시 측정 자료, 과거 처벌 전력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준비할 자료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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