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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판 전에 알아둘 점과 준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기소된 뒤 재판 날짜가 잡히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검사가 어떤 형을 구형할지입니다. 인터넷에서 「음주운전 구형」을 찾아보면 사례마다 결과가 달라 오히려 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형이 무엇인지, 구형과 선고가 어떻게 다른지, 음주운전 재판에서 어떤 사정이 살펴지는지,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구형이란 무엇이고 선고와 어떻게 다른가
구형은 형사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가 끝난 뒤 검사가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형량에 관한 의견이 흔히 말하는 구형입니다.
구형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형은 재판부가 기록과 양형 사정을 종합해 선고로 정하기 때문에,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구형과 비슷하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형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과 구형이 갈리는 사정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가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의 유무, 측정을 거부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 구간이 달라지므로, 먼저 내 사건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이 잦은 부분이어서 반드시 사건 당시 시행되던 조문을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법정형 구간이라도 구형이 달라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시간, 운전 경위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그 시기
- 사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사고 뒤 조치를 했는지,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실제 처벌 수위는 이런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구형을 참고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따로 살펴 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두는 일이 구형 수치를 예상하는 일보다 훨씬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과 징역형이 문제 되는 사건은 준비할 내용도 다르므로 전력과 수치부터 확인하세요.
재판에서 다투거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음주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측정 방법과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이나 혈액측정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어땠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운전 사실이 쟁점이면 블랙박스, CCTV, 대리운전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반성의 내용을 말로만 하기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조치를 서류로 남기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재판 전에 준비할 자료
구형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소장과 수사기록 사본, 음주 측정 결과 기록
- 블랙박스·CCTV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
-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서나 치료·수리 관련 서류
- 직업·가족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자료
- 운전면허 상태와 과거 처분 이력
법무법인 수림은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준비된 자료를 검토해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