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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도착하면 벌금 액수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청구하기 전에 따져볼 사정을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크지 않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끝나지만, 처분 내용에 따라 면허 등 행정 처분과 별개로 이어진다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간과 방법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구서에는 불복 취지를 적으면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밝힐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공개 법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합니다.
청구를 하면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청구서를 접수한 뒤 기일을 지정해 알려 줍니다. 그 사이에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이 생기므로, 청구를 결정했다면 기일 전까지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전에 따져볼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했다고 해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아니면 양형 사정을 설명하려는 것인지
- 음주 수치나 운전 여부를 다툴 증거가 있는지
-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사유가 되는지
- 재판 출석과 시간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지
유리한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면 청구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사건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음주 수치의 측정 과정, 운전 사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생계 사정 같은 양형 자료가 함께 살펴집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서류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직접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을 법정에서 밝힐 수 있다는 점이 정식재판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벌금 납부 부담만 문제라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같은 집행 단계의 방법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약식명령의 내용과 본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래 자료를 바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약식명령 등본과 송달받은 날짜가 보이는 봉투 또는 송달 기록
- 수사 단계의 조서, 음주 측정 기록, 사고 관련 자료
-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 생계와 직장 사정, 가족 관계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약식명령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