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어떤 경우에 정지·취소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허 처분 통지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 어떤 기준으로 정지와 취소가 갈리는지 알고 있어야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 기준, 재적발 시 기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93조는 이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취소 사유를 정합니다.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이 있을 수 있어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
-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면허 취소 사유
재적발 때의 기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전 적발 이력이 있는지가 처분의 큰 갈림길이 됩니다.
이전 이력이 있을 때는 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력의 시기와 당시 처분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이번 사건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내역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에는 기한이 있어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생계형 운전이 필요한 직업이거나 측정 과정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다투거나, 사정을 소명해 처분 수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측정 경위와 운전 필요성, 이전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기록과 처분 통지 내용을 갖추어 두면 상담에서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 결과지, 단속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와 과거 처분 내역
- 음주 전후 동선을 알 수 있는 결제 내역·대화 기록
- 운전이 직업상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재직 자료
측정 수치가 기준선 부근이라면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에는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추정했는지를 따져 볼 수 있고, 호흡 측정에 불복해 혈액 재측정을 요청했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이런 사정은 단속 직후의 기록에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경찰 단계에서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이의 기한이 지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의 일정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면 어느 쪽부터 대응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므로 우편 수령일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형사 대응과 면허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정리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