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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받으면 벌금이 정해졌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라서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처벌 기준과 증거, 합의와 양형 자료, 정식재판 청구와 면허 등 행정 처분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약식명령과 처벌 기준

약식명령은 검사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처벌을 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음주 수치가 높거나 재범, 사고가 있으면 약식이 아닌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왔다는 것은 사건이 서면 처리 대상으로 판단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증거 확인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어떤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 기록, 운전 여부와 시간, 블랙박스와 CCTV 등이 사실관계의 핵심이며, 측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범죄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기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은지만 확인하고, 다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이 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운전이 필요한 직업 사정, 가족 부양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 때 보이지 않았던 사정을 법원에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기지만, 그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에는 범죄사실과 형량, 정식재판 청구 방법이 적혀 있으므로 받은 즉시 송달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 이동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가 다르면 살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인지, 벌금 확정이 직장이나 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미리 따져 두면 청구 여부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벌금 납부 방법과 기한,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확인해 두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 청구와 면허·행정 처분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청구 전에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처분 통지서의 기한과 이의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약식명령 등본과 송달받은 날짜
  • 경찰 조서와 음주 측정 결과 기록
  • 블랙박스·CCTV 등 영상 자료
  • 피해 회복·합의 자료와 양형에 참고할 사정

법무법인 수림은 약식명령의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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