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초범 벌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와 줄이기 위해 준비할 것

음주운전 초범 벌금, 어느 정도 나오는지와 줄이기 위해 준비할 것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재판까지 가는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가 한꺼번에 걱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얼마나 감경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형의 구조와 벌금에 영향을 주는 사정,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법정형은 수치에 따라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더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정형일 뿐이고 실제 선고는 이 범위 안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정이 있었던 조항이므로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도로 상황
  • 사고나 위험 발생 여부, 동승자 유무
  • 과거 음주운전이나 다른 처벌 전력
  •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교육 이수, 치료 상담 등)
  • 직업과 가족 부양 관계 등 생활 사정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다면 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이 가볍다면 서면 심리인 약식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면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서류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정식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직접 제출하고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결과가 반드시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어, 선택 전에 유불리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벌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위 사정들을 종합해 정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가 없었으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를 미리 예단하기보다, 양형에 쓰일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약식 절차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동승자가 있었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다 운전하게 된 경위가 있다면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처음 적발된 분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적발 당시의 측정 절차입니다. 호흡 측정 시각, 측정기 상태,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 채취를 요청했는지 여부가 기록에 남아 있다면 수치의 신빙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전에 이런 기록부터 확인해 두세요.

면허 처분과 준비할 자료

수치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자료로 소명하고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 적발 당시 측정 결과지와 출석 요구서, 처분 통지서
  • 음주 경위와 운전 이유를 정리한 메모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운전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수치와 경위, 전력을 검토해 약식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낼지, 정식재판이 필요한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