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형사처벌, 적발 뒤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나서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처벌이 정해지는지 모르면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형사처벌은 면허 처분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발부터 경찰 조사, 검찰 처분, 약식명령과 정식재판까지의 흐름과 단계별로 준비할 점을 살펴봅니다.
처벌의 근거와 구조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합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운전했거나 장소를 옮겨 다녔다면 운전 행위를 어떻게 셀지도 문제 됩니다. 또한 차를 움직이지 않고 시동만 건 경우, 주차장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장소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구체적인 숫자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처벌은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 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단속 뒤에는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음주 경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한 이유와 거리, 단속 상황을 묻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측정 기록이나 영상과 어긋나 오히려 신뢰를 잃으므로 기억나는 대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던 상황, 주차를 위해 이동한 짧은 거리처럼 사정이 있어도 음주운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조사 때 숨기지 말고 자료와 함께 설명하세요. 휴대전화 통화 기록, 대리운전 호출 내역, 카드 결제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약식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 기소합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그 결과는 전력으로 남아 이후 다시 적발되었을 때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까지 보고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판 기일에 출석해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를 밝힙니다. 반성문, 치료나 교육 이수 증명, 가족의 탄원서, 운전이 불가피한 생계 사정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선처를 위해 준비할 것
적발 이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음주 치료나 교육을 받고 증명서를 받아 두고,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담 전에는 측정 결과지, 출석 요구서, 면허 처분 통지서, 사건 경과 메모를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