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운전 1진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1진은 처음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이라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방법, 형사 절차와의 관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따릅니다. 취소된 뒤에는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사고를 내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전에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와 반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이 업무에 필수인지,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를 구체적 서류로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어렵다고 서술하는 것보다 숫자와 문서로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방법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처분 통지서의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에서는 단속 수치가 기준을 간신히 넘겼는지, 운전 거리가 짧았는지,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지, 사고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결과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개별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취소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이 적혀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먼저 처분서에 안내된 절차를 따르고, 그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기간 계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면허 처분은 경찰서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분이라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 처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에 쓰는 교육 이수 자료, 반성 내용, 재범 방지 계획을 행정심판에도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준비할 자료
-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와 단속 당시 측정 결과 용지
- 생계에 운전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가족 부양 서류
- 음주운전 교육 이수 확인서, 모범운전 경력, 이전 위반 이력 확인서
또한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바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정까지 고려해 직장과 가정의 이동 계획을 미리 세워 두면 처분 이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행정심판 청구 시기와 주장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