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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생계와 직결되어 막막해집니다. 면허 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기한, 절차, 위원회가 살피는 사정, 준비할 자료와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고,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사안과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송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원회는 서면 심리를 하고 필요하면 청구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청구서의 이유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보다 어떤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어떤 자료로 증명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기는 피해가 크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위원회는 처분이 법에 맞는지와 함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지를 봅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인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위반 전력,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그 밖의 정상 사정이 검토됩니다.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 취소가 정지로 바뀌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주 수치가 취소 기준을 넘었더라도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재량 판단에서 정상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고르세요. 서류는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업이 운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재직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운전 업무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가족의 부양 사정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준비하기

면허 행정심판과 형사 재판은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었다면 같은 자료를 행정심판에서도 쓸 수 있고, 두 곳의 진술이 일치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처분 통지서, 단속 서류, 형사 사건의 진행 자료, 생계 사정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기한 안에 무엇을 주장할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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