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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구속 가능성, 처벌 기준과 영장 단계 대응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입건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구속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곧바로 영장이 청구되는지 불안해하며 「음주측정거부 구속」을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기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요소, 영장 단계에서의 대응,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가 낮은 구간보다 하한이 무거운 편이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측정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행위나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거부하는 행위도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거부한 뒤 나중에 측정에 응했더라도 거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별개로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어느 쪽인지는 단속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구속 여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단됩니다. 법정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폭언을 했는지
- 동종 전과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 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지, 인명 피해가 있는지
-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지와 일정한 주거·직장이 있는지
구속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기소 후 재판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구속 여부와 최종 처벌은 별개이므로, 불구속 상태라도 초기에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의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는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정된 주거와 가족 관계, 재직 사실, 수사 협조 내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하므로 준비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이후 양형 준비에도 유리한 출발이 됩니다.
입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거부한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측정기 사용법을 몰랐거나 당황한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와 양형을 위해 준비할 것
단속 당시 상황을 확인할 블랙박스·CCTV 영상, 경찰관의 측정 요구 방식과 고지 내용, 거부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 사실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치료·교육 이수 내역, 재직증명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런 자료를 검토해 구속 단계와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