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전담센터
음주측정거부 초범 처벌, 법정형과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단속 중 측정을 거부했다가 입건된 초범이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볍게 끝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 초범이라도 살펴보는 사정, 면허 행정처분,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어떤 행위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속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복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과 초범에게 살피는 사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측정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벼운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선고는 초범인지 여부, 거부 경위와 태도, 단속에 협조했는지, 사고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형이 줄어드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약식 절차로 처리될지 정식 재판으로 갈지도 걱정거리입니다. 이는 사안과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환 통지가 오면 기일을 놓치지 않고 사건 번호와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 여부 자체보다 왜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 측정 방법에 대한 오해, 단속 과정의 설명 부족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인정될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진행 중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치료 상담을 받는 것은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살펴볼 만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속 직후 작성한 진술서나 확인서의 내용도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르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과 준비할 것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이후 재판의 기초가 되므로 단속 경위를 정확히 기억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 블랙박스, 단속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속 일시와 장소, 운전 경위,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 경찰 조사 통지서와 조서 사본
- 직업·가족 부양 사정 등 양형에 참고할 자료
-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교육 이수, 치료 상담 등)
법무법인 수림은 단속 경위와 제출 자료를 검토해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