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게임산업법 위반은 게임을 만들거나 운영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뿐 아니라 게임 아이템·계정을 사고파는 개인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어떤 혐의인지,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행위와 처벌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수사 단계별로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제작·유통·이용과 관련한 여러 의무와 금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사행성 게임물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방식의 운영
- 게임 결과물(점수·아이템 등)을 환전해 주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
-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변경해 제공하는 행위
같은 겉모습의 행위라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게임물의 종류와 운영 방식,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의 조항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처벌 기준은 조항별로 다릅니다
벌칙은 위반한 조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정해지고, 법인이 관련되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에서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곧 실제 선고는 아니며, 위반의 규모와 기간, 얻은 이익, 반복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실제 처벌이 정해집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 관련 행정 처분이 따라올 수 있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환수가 논의되기도 해서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혐의가 무엇이고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거나 진술 조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게임물의 법적 성격, 운영자와 단순 이용자의 역할 구분,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툴 부분이 크지 않다면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송치와 기소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사정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이용한 사람과 운영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람은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역할이 작았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와 메신저 내용으로 관여 정도를 따져 보므로, 처음부터 사실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압수된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가 영장에 적힌 것과 맞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휴대전화나 서버가 압수된 경우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가늠하며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계정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행정 절차와 함께 대응 순서를 조율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경찰 출석요구서 또는 압수수색 영장·목록
- 운영·유통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역과 약관, 운영 방식 자료
- 거래 내역, 수익 내역, 관련자와의 대화 기록
- 본인의 역할과 관여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적용 조항을 검토해 수사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