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담센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조사 후 내 진술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내가 한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다시 볼 수 있나」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조서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가 무엇인지, 열람·등사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용이 다르게 적혔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별 허용 범위는 기관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란 무엇인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질문과 진술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의 진술이 문서로 남는다는 점에서, 나중에 진술이 달라졌다는 지적을 받을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작성한 뒤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도록 정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추가로 적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합니다. 조사 당일 서명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는 것이 첫 번째 확인 기회입니다.
열람과 등사는 언제 어떻게 하나
- 조사 당일 — 서명 전에 조서를 직접 읽거나 낭독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사실을 남기도록 요청합니다.
- 수사 중 — 수사 중인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내부 지침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소 이후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일부만 허용하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하는 절차(제266조의4)가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느낄 때의 대응
조사 도중 진술이 요약되면서 뉘앙스가 바뀌거나, 말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해당 문장을 지적해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이후 조사나 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조서마다 작성 주체와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어느 조서를 어떻게 다툴지는 기록을 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조사를 받은 날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조사 시간과 질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출석요구서와 고소장·고발장 사본, 이미 받은 서류(통지서·압수수색 영장 등), 본인이 가진 대화 기록이나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조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면 그 사실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조서 열람·등사 신청 가능 여부와 이후 진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