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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 사유와 절차, 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취소 사유와 절차, 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을 면했는데, 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준수사항을 어겼다면 집행유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없어지면 유예되었던 형을 실제로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실효와 취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유예 기간 중 사건이 생겼을 때 단계별로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다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실효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입니다(형법 제63조).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취소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 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형법 제64조).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전에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그리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새 사건이 생겼다면

새 사건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는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어야 하므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요건이 다릅니다. 결국 새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핵심이어서, 새 사건의 대응이 곧 기존 집행유예를 지키는 일과 이어집니다.

새 사건이 고의 범행인지 과실 범행인지,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형이 정해지기 전 단계에서 사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지적받을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출석 불이행, 신고 의무 위반 같은 사유로 취소 청구가 올 수 있습니다.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지를 법원이 판단하므로, 위반 경위와 이후 성실하게 이행한 사정을 정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고,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고 기간이 짧으니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나 실효 가능성을 가볍게 보고 새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지,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와 합의 시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부에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라는 사정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계획, 가족·직장 등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유예 기간, 부과된 준수사항 확인)
  • 새 사건의 출석요구서, 수사·재판 서류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이행 내역과 사유서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과 새 사건의 경위를 검토해 실효·취소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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