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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처벌 기준, 연인 사이 폭행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교제폭력 처벌 기준, 연인 사이 폭행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 협박, 감금, 스토킹 같은 행위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형법에 교제폭력이라는 이름의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협박, 스토킹 같은 죄명이 적용됩니다. 연인 사이라서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입건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합의와 처벌의 관계, 수사 단계별 대응과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혐의가 문제 되나

손으로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정도라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이 문제 되고, 그 결과 상처가 생기면 제257조의 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리겠다거나 해치겠다고 말한 사실은 협박으로, 연락을 끊은 상대를 쫓아다니거나 반복해서 연락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가 논의됩니다. 하나의 다툼에서 여러 행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연인 사이라는 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과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동거나 사실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이였는지도 사건 초기에 정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벌 기준과 합의의 관계

법정형은 죄명에 따라 다르고 실제 처벌은 폭행의 정도, 상처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나 협박, 스토킹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죄명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이미 시작된 수사에서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압박으로 읽힐 말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기 전에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별 대응

  • 신고 직후: 현장 출동 때 작성한 서류와 진술 내용을 기억해 두고, 상대에게 반복해 연락하는 일을 삼갑니다.
  • 조사 전: 출석 요구서의 혐의를 확인하고, 당시 대화와 행동의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조사 중: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고, 조서를 읽어 본 뒤 서명합니다.
  • 송치 이후: 처분 전에 제출할 양형 자료와 합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상대가 신고와 함께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스토킹 사건에서는 법원이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어, 조치 내용을 어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쌍방 다툼이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다친 곳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당시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사진과 영상
  • 진단서나 치료 기록, 사건 경위를 적은 메모
  • 출석 요구서와 신고 접수 내용 안내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사건 경위와 증거 자료를 검토해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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